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4노333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단법인 C중앙회 구리·남양주지부의 근로자였을 뿐 D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가 아니다. 또한 D은 2021. 5.경부터 2021. 10.경까지는 사단법인 C중앙회 구리·남양주지부 산하 직업소개소인 'H'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였을 뿐 근로자가 아니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가 해소된 2021. 11.경부터 사단법인 C중앙회구리·남양주지부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D은 2021. 5.경부터 2021. 10.경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2021. 1.경부터 2023. 4. 26.경까지 사단법인 C중앙회 구리·남양주지부의 지부장이 공석이었고 피고인은 사무국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직무권한표에 의하면 직원급료, 상여금(잡금)의 인건비 업무는 사무국장의 직무권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다.

②

D이 사단법인 C중앙회 구리·남양주지부 산하 직업소개소인 'H'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D과 피고인 모두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D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사단법인 C중앙회 구리·남양주지부에서 유흥업소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사업장 개·폐업 시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청,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그 실질이 사단법인 C중앙회 구리·남양주지부의 근로자였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인은 위 고용노동청 조사에서의 진술은 친구인 D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일관된 진술 내용 및 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이준혁 정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