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63
판결선고
2025. 1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용역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인 주식회사 D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 근로자파견사업 대상이 아닌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경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와 도급계약 형식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2023. 2. 1.경부터 2024. 1. 31.경까지 위 F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G 등 근로자453명을 파견하여 식육, 조림식품 제조 및 가공 등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함과 동시에 근로자파견사업 대상이 아닌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원청) 참고인 진술조서
I의 (하청) 참고인 확인서
J의 (원청) 참고인 확인서
K 등 8명에 대한 (하청) 근로자 설문지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실황조사서(24.2.28.), 실황조사서(24.2.29.), 각 (원청)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원청) 제조원가명세서 / 계정별 원장, 도급계약서 / 노무비산출내역서, (원청) 조직도, (원청) 제조공정도 / 현장 배치도, (하청) 도급비 청구내역, 도급비 전자세금계산서, (원·하청) 생산팀 인원 현황, (원·하청) 24년 2월 인사공고문, (하청) 모집공고, (하청) 근로자 명단, (하청) 근로계약서, (하청) 임금대장 / 임금 지급내역, 수사보고(무허가 사실 확인자료 편철), 파견업체 허가 등 관리대장 화면 캡처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근로자파견사업 영위의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영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핵심 업무인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증진 및 적정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외형상으로는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 받는 불법파견이 만연한 현재의 노동환경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파견을 용인할 경우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에 내몰릴 수 있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는바, 그 파견기간, 파견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폐업하여 추가적인 범행의 우려가 없으며, 파견근로자 중 79명이 원청에 직고용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 상태를 해소하려 노력한 정황도 확인된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의 인식이 아주 중하다고 볼 수도 없다.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