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204
판결선고
2026. 6.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건설자재품질시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0.부터 2025. 4. 30.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4. 8월 임금 3,552,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E, F, G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그 밖의 금품 합계97,698,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0부터 2025. 4. 30.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761,0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E, F, G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482,8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G 제출), '25. 5월 급여 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수사보고(체불임금 등 금액 및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1부
근로계약서(E 외 3명), 퇴직금 산정서(E, F, B), 급여명세서(진정인 E 외 3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대지급금은 피고인이 지출한 금액이 아니고, 대지급금 미상환 금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는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한다).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건설자재품질시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25. 4. 30.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B의 2024년 2월 및 4월 임금 합계 7,703,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25. 4. 30.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0,448,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