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24
판결선고
2025. 10. 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로부터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구역(I)' 하수관로 정비사업(토목, 기계) 중 토목공사 및 하수도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E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이 강원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는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구역(I)' 하수관로 정비사업(토목, 기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위 E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토목공사 및 하수도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 감독하는 현장관리자이다.
피고인 D은 위 E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강원 철원군 J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은 강원 양양군 K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개요]
피고인 주식회사 F은 2022. 9. 22.경 강원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위 공사를 공사금액 1,110,542,100원에 도급받아 2022. 9. 26.경부터 2023. 9. 25.경까지 공사를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2022. 10. 17.경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및 하수도공사를 공사금액423,633,000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에게 하도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또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
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2> 더불어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3>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23. 6. 2.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남, 66세)을 포함한 관로공 4명과 굴착기 2대, 덤프트럭 1대를 동원하여 가압 펌프용 맨홀 시공 공사를 하면서, 먼저 굴착기를 이용하여 가로 4.5m, 세로 4.5m, 깊이 1.5m로 땅을 판 뒤 굴착기를 이용하여 흙을 파낸 자리 안에 조립식 간이 흙막이 코너레일(가로 0.43m, 세로 0.43m, 높이 6.5m, 중량 1.2톤)을 박아 넣어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위 코너레일은 무게가 1.2톤에 이르는 중량물이었으므로, 사업주 및 도급인은중량물인 코너레일을 취급함에 있어 미리 지형 · 지반 등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어야 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공정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미리 작성된 조립도 상 조립 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하며, 당시 위 코너레일은 약 1m 정도만 땅속에 박힌 상태였고 무게가 1.2톤에 이르는 중량물이어서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버팀대를 설치하거나 로프를 묶어 지지하거나 중장비로 받치는 등 코너레일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해당 작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고, 조립도 상 조립 순서에 따라 먼저 판넬을 땅바닥에 설치한 뒤 코너레일을 박아 넣었어야 하나 이러한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코너레일을 땅에 박아 넣고, 코너레일이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대를 설치하거나 로프로 묶어 지지하거나 중장비로 받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27경 위 코너레일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같은 날 15:20경 강원 철원군 M에 있는 N병원에서 몸통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B은 도급인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A, B, D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굴착기를 이용하여 흙막이 코너레일(가로 0.43m, 세로 0.43m, 높이 6.5m, 중량 1.2톤)을 박아 넣어 세우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시 위 코너레일은 약 1m 정도만 땅속에 박힌 상태였고 무게가 1.2톤에 이르는 중량물이어서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현장관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버팀대를 설치하거나 로프를 묶어 지지하거나 중장비로 받치는 등 코너레일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A, B, C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굴착기를 이용하여 흙막이 코너레일(가로 0.43m, 세로 0.43m, 높이 6.5m, 중량 1.2톤)을 박아넣어 세우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시 위 코너레일은 약 1m 정도만 땅속에 박힌 상태였고 무게가 1.2톤에 이르는 중량물이어서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굴착기를 이용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버팀대를 설치하거나 로프를 묶어 지지하거나 중장비로 받치는 등 코너레일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코너레일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코너레일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실경영자)인 A 및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L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F(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대리인이자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L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 3부,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H구역(I)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건사고 보고, 현장사진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자료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서 진행하던 작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책자 사본 첨부), SBH/TS PANNEL 제품 소개 브로슈어
입건전조사보고서(신호수 S 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굴삭기 기사 D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4>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F: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내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은
각주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본문¦
각주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각주3)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조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6조 제1항¦
각주4)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사업주가 아닌 행위자처벌의 근거규정이 되는바, 위 조문을 추가하여도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추가하여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