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85
판결선고
2026. 6.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1. 13.부터 2025. 3.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2025년 2월 임금 3,800,000원, 2025년 3월 임금 1,103,225원 등 합계 4,903,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거래내역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미지급 임금이 있기는 하지만 2024. 8.경 및 같은 해 10.경 D에게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의 급여를 가불해 주었고, D이 근무할 당시 다액의 금원을 횡령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24. 11.경부터이고, D은 위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임금과 무관한 별개의 차용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D이 다액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D 사이에 미지급 임금 관련 상계나 공제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