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나201738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포천시 C 소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2017. 8. 15.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에게 연차수당 총 5,658,912원(2021년 및 2022년 연차수당 각 1,847,808원, 2023년 연차수당 1,963,296원) 및 퇴직금 중 16,664,4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3고약7845)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분 합계 22,323,3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8.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월 500,000원씩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설령 퇴직금 사전 분할지급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와 같이 분할지급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는 원고가 퇴직하기 전인 2020. 4. 22.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이미 그와 같은 2020. 4. 22.자 4,000,000원을 공제하고 이 사건 청구금액을 산정하였음을 밝힘에 따라 피고의 2025. 10. 24.자 준비서면을 통해 그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나.

관련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다.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21. 7. 17.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4조에서 원고에 대한 주급총액을960,000원으로 정하고 그 주급 및 임금 960,000원의 구성항목을 기본급 612,019원, 평일연장근무수당 95,628원, 휴일근무수당 153,005원, 휴일연장근무수당 25,501원, 퇴직금 73,847원으로 분류한 점, 원고와 피고는 2021. 7. 17.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2>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이 사건 합의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매월 퇴직금 분할지급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한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35,5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자동채권인 퇴직금 명목 사전지급금 35,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피고는 이미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217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사건에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2024. 10. 17. 화해권고결정에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2024. 11. 6.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미 패소확정된 권리에 관하여 후행소송인 이 사건에서 다시 이를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선행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이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선행 화해권고결정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2021. 7. 17.자 근로계약서에 따른 주급 중 퇴직금 선불 명목 금원(73,847원)을 월급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액수와도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위 근로계약서 상 특정된 주급은 원고가 2023. 7. 31. 퇴직 직전 피고로부터 받고 있던 월 임금(3,464,640원)과도 그 액수가 상이한 점,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은 원고의 입사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인바 위 합의 이전부터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퇴직금분할지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월 급여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기간 당 매월 500,000원 씩 퇴직금 명목으로 사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