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3. 10. 4.부터 2023. 11. 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 1,604,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총 1,6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3. 11. 3.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매장출입기록,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23. 10. 12.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록시간과 매장으로의 실제 출입내역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일반적 무결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는 을 제1호증의 2에서 "Me Unlock with 지문1"은 피고의 아버지가, "Me Unlock with 000000"은 원고가 각 매장에 출입한 기록이라고 주장하는데(피고의 2025. 2. 14. 자 준비서면 첨부서류), 피고가 원고의 근로사실을 인정하는 2023. 10. 13.의 경우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Me Unlock with 지문1"로만 출입한 내역이 확인될 뿐 "Me Unlock with 000000"로 출입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등으로, 위 출입기록과 원고의 실제 매장 출입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며, ③ 피고가 제출한 을 제30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우측 상단 표기 시각에 근거하였을 때 "2023. 10. 12. 9:54 ~10:12:47", "2023. 10. 12. 16:45:03 ~ 17:09:39" 사이에 원고가 위 영상물에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날짜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위 영상이 피고의 주장처럼 매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를 촬영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유일한 통로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한정된 촬영시간대에 원고가위 통로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근로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반소청구와 본소청구와 상호관련성이 없고 본소의 쟁점이 정리되고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피고의 반소청구원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본소청구, 본소에서의 피고의 항변과 상호관련성이 있고, 피고의 반소 제기 경위 및 시점, 변론 진행 경과, 본소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사실관계와 법률효과가 심리된 이 사건에서 반소청구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반소청구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허위 소송행위는 불법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신뢰가 손상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비용 등으로 70,000원, 원고의 퇴사후 발생한 영업손해 791,400원,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3,208,600원, 총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불법행위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확장 전 반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박현기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