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제2원심은 배상신청인 AI의 배상신청을 각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각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원심판결들에 대하여)과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