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해자 및 AJ의 각 진술, 피고인의 계좌 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2. 27.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양주시 Y현장에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5일 일을 해주면 일당 25만 원씩 쳐서 일을 마칠때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비를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5일(2023. 12. 28., 12. 29., 2024. 1. 2., 1. 4., 1. 5.) 일을 하게 하고도 대금 1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 중 4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은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기망행위 당시인 2023. 12. 27.경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반환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기보다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