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 4. 6.경부터 2025.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1,860,6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45,950,6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2026. 6. 22.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명시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