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인 경기 포천군 D공장용지 639㎡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단층공장 354㎡에 관하여 1994. 2. 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2575호로서 근저당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소외 회사로 하고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후 원고는 1995. 10.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B로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 진행된 결과 위 각 부동산이 금 71,120,000원에 경락되고, 1996. 5. 23.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위 매각대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배당할 금액 금 71,224,138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68,524,678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여 진 사실, 위 배당절차에서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별지 계산내역서 합계금액란 기재와 같은 해당 임금 및 퇴직금 채권(총합계 금 54,728,93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소외회사에 대한 원금 96,548,289원과 이자 금 10,204,643원의 채권액 지급을 구하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서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제1순위로 같은 계산내역서 합계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원고에 대하여는 제2순위로 나머지 잔액 금 13,795,748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선정자들은 실제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내세워 위와 같이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배당표 중 선정자들에 대한 각 해당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그 대신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3,795,748원을 금 68,524,678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옳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선정자들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갑 제2호증의 5, 6, 7 및 을제 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에서 각기 일정기간 근로자로 종사하면서 같은 계산내역서 기재의 해당 급여액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급여액도 위 배당요구신청시의 임금 채권액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 15.
판사 김용균(재판장) 조휴옥 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