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6. 30. 선고 2002가단224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611,336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99. 11. 23.부터 2005. 6. 30.까지는 연 5%, 2005. 7.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60%, 피고가 40%를, 원고 B, C, D, E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9. 20. 소외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가평군 G 소재 H고등학교 화장실 및 창고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고, 원고 A는 1999. 11. 17.부터 위 공사현장에 미장공으로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였으며,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 E은 원고 A, B의 아들들이다.

(나)

원고 A는 7일째 일하던 낱인 1999. 11. 23. 13: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창고 동 뒤편 벽 미장 작업을 하면서 창고동 주변에 설치된 높이 1.2m, 폭 1m의 발판 위에높이 0.5m의 플라스틱으로 된 음료수 박스를 엎어놓고 올라가 솔질 작업을 한 후 음료수 박스에서 발판 위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창고동 뒤편 철조망과 발판 사이의 공간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척수손상, C6 이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인정 근거 : 갑1호증 ~ 갑3호증, 갑4호증의 1~4, 갑8호증의 1·2, 을1호증의 1·2, 을2호증, 을3호증의 1~8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공사의 시행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받침대,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로서도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음료수박스로부터 발판으로 내려옴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원고 A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에서 본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계산에서 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K.생

연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38세 5개월 남짓

가동종료일 : 2021. 5. 27.(60세가 될 때까지)

기대여명 : 28.47년

여명종료일 : 2028. 5. 5.

(나)

직업 및 소득 : 원고 A는 미장공으로 일하여 왔으므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 18번 미장공 2004. 9월경 88,863원, 월 가동일수 22일로 산정한다.

(다)

가동기간 :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 종료일 다음날인 2004. 12. 8.부터 가동종료일인 2021. 5. 27.까지.

(라)

노동능력상실 : 제6경추 이하 사지 부분마비의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의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 Ⅲ-D, 100% 영구장해에 해당한다.

(2)

계산(원 미만 버림, 아래 같다)

(가)

88,863원 × 22일 × (174.9319 - 53.4546) = 227,486,420원

(3)

과실상계 : 237,486,420원 × 60% = 142,491,852원

(4)

공제 : 장해급여 149,701,468원

(5)

잔액 : 0원(장해급여가 실손해를 초과하나, 그 초과액을 항목을 달리하는 아래의 향후 개호비나 향후 보조구 비용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인정 근거 : 갑1호증, 갑2호증, 을3호증의 7의 각 기재,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원고 A의 향후개호비

(1)

원고 A는 위 사고로 제6경추 이하 사지 부분마비 상태로서 기대여명이 약 28.47년으로 단축되었고, 현재 의식이 있고 기본적으로 양팔을 사용할 수 있어 식사는 변조된 손잡이가 있는 식기를 사용하여 스스로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화장실 출입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들은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바, 사고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여명 단축의 정도, 개호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가 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 종료일 다음날인 2004. 12. 8.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28. 5. 5.까지 성인여자 0.75인(1일 6시간)의 간헐적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개호비용은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9월경 도시일용노임 52,565원에서 원고 A가 향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간병급여 23,317원을 공제한 29,248원으로 산정한다.

(2)

계산

29,248원 × 10일 × (211.8937 - 53.4546) × 0.75인 = 104,265,602원

[ 인정 근거 :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원고 A의 향후 치료비(향후 보조구 비용)

(1)

원고 A는 향후 보조구로서 휠체어 4개(단가 300,000원), 보행기 5개(단가140,000원), 목발 5개(단가 10,000)가 필요하다.

(2)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05. 7. 22.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산(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2,250,000원{= (300,000원 × 5) + (140,000원 × 5) + (10,000원 × 5)} ÷ (1 + 0.05× 68개월 수 12개월) = 1,753,292원

[ 인정 근거 :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과실상계

106,018,894원(= 104,265,602원 + 1,753,292원) × 60% = 63,611,386원

마.

공제 여부

(1)

피고는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중 원고 A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중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길이 있으나(근로기준법 제81조), 그 외의 요양보상 또는 유족보상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과실상계의 이론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원고 A가 장해급여 대상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만을 청구할 뿐 휴업급여 대상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하지 않고 있음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고,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도 그 대상 기간이 다른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장해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 대상 기간의 일실수입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가)

원고 A : 10,000,000원

(나)

원고 E : 7,000,000원

(다)

원고 C, D, E : 각 3,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73,611,336원(= 재산상 손해 63,611,336원 + 위자료1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7,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위자료 3,000,000원및 각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1999. 11. 23.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 C, D, E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심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