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016,2012
판결선고
2013.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2016]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0. 9. 2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10. 25.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0. 3. 2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의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00. 9.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고, D의 직원 급여 약 7,0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카드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0.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4,84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208]
피고인은 1999. 5. 17.경부터 2000. 9. 2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도시가스설비업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0. 9. 2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10. 25.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1999. 9. 1.부터 2000. 9.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G의 입금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0. 5. 7.부터 2000. 7. 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6,2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2-1)(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124,49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L, M, I,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등 16명, M 등 5명, O, N 등 12명, P의 각 진정서
차용금 내역,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출입국 사실조회회신, 국외도피자카드, 개인별 출입국 현황
해외출국으로 인한 공소시효 재계산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42조 제2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하여 피해를 가중시킨 점은 인정되나, 뒤늦게나마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자 1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