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5. 15. 선고 2012고정1663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 G, H과 관련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 J, K, L, M과 관련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000여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1. 15.부터 2010. 8.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피해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분 537,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내지 5 기재와 같아 4명의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3,858,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000여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부터 2011. 1.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피해자 H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분 798,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6 내지 9 기재와 같이 5명의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3,940,7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10. 4. 13.부터 2012. 3. 29.까지 근로자 약 1,000여명이 근무하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

O은 1998. 4.경부터 2011. 3.경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규정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의 연차수당 등의 산정은 신규입사자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정하여져 있었다.

○

O은 2010년 임금동결을 하였다가, 2011년 O노동조합(조합장 P)과 사이에, 전년도 임금동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재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제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해 7. 및 8.경 2회에 걸쳐 재직 근로자 250명에게 약 8억 원을 지급하였다.

○

한편 피해자들은 O에 근무할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그 무렵 O에 자신들에게도 위 합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 이 후에 신규입사자에 준하여 산정, 지급받은 그것과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

피해자들 등은 O이 위 요구를 거절하자, 2012.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O을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법정수당인 연차수당 중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 일부 금원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은 근로자 약 1,000여 명이 근무하는 대형 운수회사로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연차수당 등을 신규입사자에 준하여 산정, 지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각 퇴직일로부터 약 5 내지 13개월 후에야 비로소 연차수당 등의 지급 요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재직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제수당 등을 지급하여 온 이유는 전년도의 임금동결에 대한 보전차원이었던 점에다가, 피해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받음에 있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오다가 재직 근로자들이 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들은 연차수당만을 특정하여 문제 삼기 보다는 제수당과 퇴직금을 일괄하여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와 함께 두루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알지 못하였거나, 그 지급의무를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