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관한 부분의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304
판결선고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6. 3.경부터 2012. 6.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2. 3월 임금 1,86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1,86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86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320,000원, 임금 합계 5,900,00원 및 퇴직금 14,268,5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부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부지급)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의 2012. 5. 부터 11. 까지의 임금 합계 12,930,849원, 퇴직금 2,163,520원, C의 2012. 5. 부터 9. 까지의 임금 합계 13,418,964원, 퇴직금 6,485,854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3. 10. 28. 위 각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서면이 제출되었음
근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