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 C, D, E(별지 목록 이름란 1 내지 3).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별지 목록 이름란 5 내지 31), AG, AH, AI, AJ, AK(별지 목록 이름란 33 내지 37), AL(별지 목록 이름란 39), AM, AN(별지 목록 이름란 43, 44)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