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04
판결선고
2013. 7.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서비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3.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08. 11.분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89,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판결문 첨부 보고) - 사건요약정보조회, 부산지법 2009노2776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5회나 되고 그 중에 1회는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약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변제나 변제노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판사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