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
판결선고
2013. 4. 1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선교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위 선교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2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교사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1. 4월분부터 2011. 12.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4,339,480원 및 퇴직금 6,206,3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급 합계 146,327,505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D, E, F, G, H, I, K, J의 각 진정서
각 월별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부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부지급)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미지급 금원의 규모는 크지만,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일부 조항을 이행하는 등 피 고인이 향후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임금 등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판사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