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피해자 B,C 관련 각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887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호(기소), 강진욱(공판)
판결선고
2014.2.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4. 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2013년 2월분 임금 1,246,590원, 2013년 3월분 임금 1,212,570원 합계 2,459,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6 내지 11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9명의 임금 합계 15,031,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4.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의 2013년 2월분 임금 846,855원, 2013년 3월분 임금 1,213,785원 합계 2,060,640원, 2013. 2. 21.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의 2013년 2월분 임금 434,970원, 2013년 3월분 임금 1,242,945원 합계 1,677,9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2014. 2. 7. 자 피고인 제출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판사 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