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2. 4. 선고 2013고정99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2. 10. 27.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12. 4월 임금 100,000원, 2012. 5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매월 각 2,000,000원씩 임금 합계 12,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퇴직금 1,416,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증인 G의 법정진술, 진정서, 피고인 제출의 진정(고소장) 취하서(증 제1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으로 이송되었는데, G은 2013. 1. 30.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진정(고소장)취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취하서를 팩스로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송부한 사실, 그런데 G은 그 다음날 근로감독관에게 위 취하서를 취소한다고 전화연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진정(고소장)취하서의 취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G의 진의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취하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송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었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표시된 의사는 그 이후 임의로 철회하거나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G이 위 취하서를 취소하였어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G이 위 진정(고소장)취하서에 '피진정인(피고소인)'의 표시를 'H'으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자가 H인 점, G이 이 사건과 별개로 H을 진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정(고소장)취하서는 피고인에 대한 진정(고소장)을 취하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헌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