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28. 선고 2014가단48134 판결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40,370,231원을 26,363,12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30,304,828원을 644,311,93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C,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소유의 김포시 I 공장용지 1853㎡ 및 그 지상 공장건물, J 도로 28㎡(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2007. 8. 17.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07. 8. 21.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2011.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 및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H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 A은 2011. 8. 9. 피고 B, C, D, E, F의 선정당사자로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퇴직금 40,370,231원(그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의 배당요구를 하는 한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26942호로 H을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19. 'H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채권액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1. 11. 9. 확정되었다.

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 11. 21.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A에게 40,370,231원을, 원고에게 630,304,82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퇴직금채권액

피고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226942 체불퇴직금 사건의 청구원인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므로[을 제1호증(화해권고결정)], 피고들의 2015. 8. 18.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최종 3개월분 지급액을 기준으로 피고들의 최종 3년분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채권액 중 아래에서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배척한 것으로 한다.

1)

피고 A

-

1일 평균임금 : (1,575,740원+2,015,740원+1,745,195원)/(31+30+31) = 58,007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58,007원×3×30일 = 5,220,630원

2)

피고 B

-

1일 평균임금 : (1,577,905원+1,234,623원+1,506,811원)/(31+30+31) = 46,949원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46,949원×3×30일 = 4,225,410원

-

배당요구금액 : 3,529,293원

3)

피고 C

-

1일 평균임금 : (1,405,945원+1,502,195원+1,782,195원)/(31+30+31) = 50,981원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50,981원×3×30일 = 4,588,290원

4)

피고 D

-

1일 평균임금 : (3,353,210원+3,353,210원+3,353,210원)/(31+30+31) = 109,343원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109,343원×3×30일 = 9,840,870원

5)

피고 E

-

1일 평균임금 : (2,853,210원+2,853,210원+2,853,210원)/(31+30+31) = 93,039원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93,039원×3×30일 = 8,373,510원

-

배당요구금액 : 3,184,038원

6)

피고 F

-

피고 F는 H의 대표이사 K의 처로서 2002. 2. 11.부터 H의 감사로 재직하여 왔다.

-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H의 감사였던 피고 F가 위 판례에서 적시한 근로자의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F가 H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7)

피고들의 퇴직금채권 합계액

-

26,363,121원(= 5,220,630원+3,529,293원+4,588,290원+9,840,870원+3,184,038원)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가 H의 근로자 대표로서 2011. 2. 17. H으로부터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125,466,892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H 소유의 기계 및 비품 등을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H에 대한 퇴직금에 갈음하여 H으로부터 기계 등을 대물로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의 퇴직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와 H 간의 2011. 2. 17.자 양도양수계약이 대물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양도양수계약은 임금 등 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설령 위 양도양수계약이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40,370,231원은 26,363,12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30,304,828원은 644,311,93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 C, D, E, F에 대한 배당액의 삭제 및 그 금액만큼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할 것을 구하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선정자이고, 이 사건 배당표상 채권자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송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