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40,370,231원을 26,363,12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30,304,828원을 644,311,938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C,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중소기업은행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소유의 김포시 I 공장용지 1853㎡ 및 그 지상 공장건물, J 도로 28㎡(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2007. 8. 17.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07. 8. 21.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011.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 및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H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 A은 2011. 8. 9. 피고 B, C, D, E, F의 선정당사자로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퇴직금 40,370,231원(그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의 배당요구를 하는 한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26942호로 H을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19. 'H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채권액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1. 11. 9.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 11. 21.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A에게 40,370,231원을, 원고에게 630,304,82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퇴직금채권액
피고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226942 체불퇴직금 사건의 청구원인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므로[을 제1호증(화해권고결정)], 피고들의 2015. 8. 18.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최종 3개월분 지급액을 기준으로 피고들의 최종 3년분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채권액 중 아래에서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배척한 것으로 한다.
피고 A
1일 평균임금 : (1,575,740원+2,015,740원+1,745,195원)/(31+30+31) = 58,007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58,007원×3×30일 = 5,220,630원
피고 B
1일 평균임금 : (1,577,905원+1,234,623원+1,506,811원)/(31+30+31) = 46,949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46,949원×3×30일 = 4,225,410원
배당요구금액 : 3,529,293원
피고 C
1일 평균임금 : (1,405,945원+1,502,195원+1,782,195원)/(31+30+31) = 50,981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50,981원×3×30일 = 4,588,290원
피고 D
1일 평균임금 : (3,353,210원+3,353,210원+3,353,210원)/(31+30+31) = 109,343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109,343원×3×30일 = 9,840,870원
피고 E
1일 평균임금 : (2,853,210원+2,853,210원+2,853,210원)/(31+30+31) = 93,039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93,039원×3×30일 = 8,373,510원
배당요구금액 : 3,184,038원
피고 F
피고 F는 H의 대표이사 K의 처로서 2002. 2. 11.부터 H의 감사로 재직하여 왔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H의 감사였던 피고 F가 위 판례에서 적시한 근로자의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F가 H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퇴직금채권 합계액
26,363,121원(= 5,220,630원+3,529,293원+4,588,290원+9,840,870원+3,184,038원)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가 H의 근로자 대표로서 2011. 2. 17. H으로부터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125,466,892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H 소유의 기계 및 비품 등을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H에 대한 퇴직금에 갈음하여 H으로부터 기계 등을 대물로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의 퇴직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와 H 간의 2011. 2. 17.자 양도양수계약이 대물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양도양수계약은 임금 등 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설령 위 양도양수계약이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40,370,231원은 26,363,12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30,304,828원은 644,311,93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 C, D, E, F에 대한 배당액의 삭제 및 그 금액만큼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할 것을 구하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선정자이고, 이 사건 배당표상 채권자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송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