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 중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이 별지1 표 중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같은 표 중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 등에게 같은 표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1 표중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4.(원고 등의 최종 퇴직일인 2014. 8. 20.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 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11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및 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지급일 전에 미리 원천징수세액 및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비 등 채권에 대하여 원고 등이 가압류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105,740,990원의 요양급여비 등을 공탁하여(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2189호) 원고 등이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인천지방법원 B)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기 전에 미리 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 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등이 위 배당절차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실제로 배당받기 전에는 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선정자 C가 2013. 2. 16.부터 2014. 2. 14.까지 육아휴직을 한 후 2014. 2. 15.에 퇴직하였으므로 위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후문은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정자 C의 위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김병훈 양백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