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58
판결선고
2015. 2. 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1. 4. 1. 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4.~2013. 4. 임금 합계 43,339,450원, 연말정산 환급금 1,789,520원 및 퇴직금 3,341,649원 합계 48,470,6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74,163,6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별거래명세표, C급여 및 연말정산 미입금 내역,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우리은행거래내역조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체불임금내역서(D),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거래명세표, 녹취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민원서류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약 7,400만원에 이르는 비교적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