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95,2014
판결선고
2015. 6. 1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995』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CCTV 프로그램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5.경 위 사업장에서, 2013. 5. 13.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9. 임금 1,000,000원, 2014. 2. 임금 3,153,560원, 2014. 3. 임금 3,203,000원, 2014. 4. 임금 3,203,000원, 2014. 5. 임금 1,185,673원 합계 11,745,23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0,932,1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302』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주)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CCTV 프로그램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4. 9.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4. 3.부터 2014. 9. 임금 합계 12,152,556원, 퇴직금 4,777,543원 등 합계 16,930,0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D, I의 각 진술서
연봉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급상여대장, 정산내역, 각 퇴직금산정, 각 급여명세 서, 국민연금가입증명, 분기별 매출합산 등, 구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1억 78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일부 체불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배당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