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5. 27. 선고 2014고단331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내역 순번 2, 4 기재 부분은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