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89
판결선고
2014. 4.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 또는 'D'라는 이름으로 씽크대설치 등 목공을 주 업무로 하는 개인건축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였다.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7.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원룸의 주방설치 공사에서, 2012. 6. 2.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9.경 서울 봉천동 부근 원룸의 가구설치공사 등 3곳의 공사현장에서, 2012. 12. 18.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3. 1. 임금 1,600,000원, 2013. 9. 임금 1,625,000원, 2013. 12. 임금 1,650,000원 합계 4,8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