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6. 19. 선고 2014고단77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화장품 제조업인 '(주) C'을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용자로, 2012. 7. 1.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3. 10. 임금 495,870원, 퇴직금 6,529,634원 등 합계 7,025,504원, 2012. 7. 12.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21,5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의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1., 피해자 E는 2014. 6. 1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