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해자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4,2014
판결선고
2014. 6. 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온 사용자이다.
『2014고단134』
피고인은 2013. 8. 21.경부터 위 D에서 근무하다가 2013. 9. 24.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 8. 임금 550,000원, 2013. 9. 임금 720,000원을, 2013. 8. 2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9. 18. 퇴사한 근로자 F의 2013. 8. 임금 470,000원, 2013. 9. 임금 830,000원을, 2013. 9. 5.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9. 18. 퇴사한 근로자 G의 2013. 9. 임금 60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01』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사업장에서, 2013. 8. 20.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3. 9. 임금 1,300,000원, 2013. 10.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3. 11. 6.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3. 11. 임금 1,100,000원, 2013. 12.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이유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9.부터 근무하다가 2013. 10. 31. 퇴사한 근로자 B의 2013. 9. 임금 120만 원, 2013. 10. 임금 129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