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18
판결선고
2014. 4. 2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복지협회 E병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4.부터 2013. 0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3. 2월 임금 9,000,000원, 2013. 3월 입금 5,028,080원, 위 사업장에서 2012. 09. 24.부터 2013. 0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3. 8월 임금 4,500,000원, 합계 18,528,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G과 F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