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352
판결선고
2014. 1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회사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4. 6.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4. 5월 임금 2,000,000원 및 2014. 6월 임금 1,927,300원 등 임금 합계 3,927,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정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D과 정산할 금원이 남아 있으므로, 임금과 위 금원을 공제하거나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D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