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3. 선고 2014고정735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622호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1.

위 사업장에서 2009. 6. 1.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3년 10월분 임금 1,386,640원, 2013년 11월분 내지 2014년 1월분 각 임금 합계 8,286,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786,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

D의 퇴직금 9,388,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554,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