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21. 선고 2015가단20829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380,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공사원가 분담금 지급채무

가.

원고와 피고가 2011. 12.경 공동수급체(원고 지분 65%, 피고 지분 35%)를 구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2014. 12.경까지 단계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공사단계별로 공사원가를 정산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그 분담금의 지급이 지체될 때에는 연 18%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경까지 발생한 공사원가 분담액 30,380,350원을 약정기일인 2015. 2. 1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분담금 30,380,35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에 관한 항변 및 반소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및 항변

원고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하수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자금과 피고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에 대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사업주로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고, 그 보험료 상당액을 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당연히 피고를 위하여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을 하였거나 원고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이 공동수급자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미칠 것이라고 믿고, 2012. 6.경부터 2013. 3.경까지 여러 번에 걸쳐 보험료를 포함한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건네주어 하도급업체에 지급되도록 하였는데, 그 보험료 합계액이 17,836,805원에 이른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이미 보험료 상당액을 지출하고도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보험료 상당액 17,836,805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17,836,805원의 청구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담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한편, 반소로써 위 17,836,805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하도급대금에 보험료를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보험료 이중지급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하도급대금(보험료 포함)을 하도급업체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보험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을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법령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보험료가 포함된 하도급대금을 건네받아 하청업체에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면, 원고가 피고의 출재로 인하여 어떠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보험료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이중납부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등으로 손해를 회복 또는 회피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뿐, 원고를 상대로 보험료 상당액의 지급(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변과 반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 30,380,35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