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54
판결선고
2015. 9.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신축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장비설치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4. 10. 24.부터 2014. 11. 1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