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8. 28. 선고 2015고단143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빌라신축현장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2.경부터 2014. 12.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2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20. 근로자 D, E, F, C, G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2015. 8. 24. 근로자 H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