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43
판결선고
2015. 9. 1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7.경부터 2015. 1. 2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5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