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17
판결선고
2015. 9. 2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거주하는 공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B 일대의 목조주택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공방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2. 12. 임금 1,7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70,8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월별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약 7,000만원에 이르는 비교적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축하던 현장의 주택이 준공허가 문제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근로자들이 위 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