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1,2015
판결선고
2015. 9. 1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71』
피고인은 2013. 8. 2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제이비우리캐피탈(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 체어맨 중고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하니 할부금을 대출해 주면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처 명의로 운영하던 (주)F의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위 회사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매한 후 그 승용차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할 정도로 매우 궁핍한 재정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대표 I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210』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J건물 309호에 있는 K 실질상의 대표로서 가구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6.경부터 2015. 2. 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4,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3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1』
피고인의 법정진술
M,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대질부분 포함)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G 계좌이체 확인증 제출에 대한 건)
『2015고단2210』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기 피해금액 그리 많지 않은 점, 미지급된 임금 중 상당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