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11
판결선고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건물 C동 4층에 있는 위 사업장의 인천지사에서, 2014. 2.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73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9,475,098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512,0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각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4,700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 내의 기계 등을 매각하여 근로자들에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