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80
판결선고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838,7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088,709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6,100,5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경영상 악화에 따라 임금 미지급 등에 이르 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