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268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부터 2015. 5.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5. 3.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920,3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