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2. 22. 선고 2015고단2686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