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79,2015
판결선고
2015. 12. 2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달 14.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279』
피고인은 2007. 12. 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에게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체육시설 공사 중 토석채취 및 운송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 준비자금을 빌려주면 그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8. 3.경 위 공사에 관하여 (주)G 대표이사 H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의 약속 불이행으로 2007. 9. 17.경 위 공사에 관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1.경 45,000,000원, 2008. 1. 10.경 15,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제1항과 같이 기망당한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경주시 I 일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려는데 그 물량이 총 100만 루베 가량 되고, 채취한 골재를 경남 기장군 J에서 부산- 울산 고속도로 5공구현장을 담당하는 (주)대림산업에 납품하기로 했으니, 공사 준비자금을 빌려주면 그 운송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그 골재채취량이 불확실하고, (주)대림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아 위와 같이 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아무런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1.경 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09. 2. 1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106,2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623』
피고인은 2009. 6. 13. 서울 우이동 소재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피해자 K에게 "남해의 전망 좋은 곳에 대단위 고급빌라를 3년간 신축 공사할 예정인데,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할 예정이 없어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돈을 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골재 채취 공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골재 채취로 인한 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68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M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N의 실제 운영자로서 O로부터 포항시 남구 P 공사현장의 발파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4.경부터 2012. 4.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Q의 2011. 10.임금 2,250,000원, 2011. 11. 임금 2,500,000원, 2011. 12. 임금 2,500,000원, 2012. 1. 임금 2,500,000원, 2012. 2. 임금 2,500,000원, 2012. 3. 임금 2,500,000원, 2012. 4. 임금 583,000원 등 합계 15,333,3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057』
피고인은 2009. 2. 6.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번지불상의 피해자 S의 현장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체육시설 공사 중 토석채취 및 운송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 준비자금을 빌려주면 공사 하도급을 주고 기성금을 받으면 즉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8. 3.경 위 공사에 관하여 (주)G 대표이사 H과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의 자금 지급 약속 불이행으로 2007. 9. 14.경 위 공사에 관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6.경 3,000만 원, 같은 해 3. 9.경 6,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7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무통장입금 및 통장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5고단2623』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5고단2686』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Q,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정보 조회
『2015고단3057』
피고인의 법정진술
S,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한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다만, 피해자 K와 합의되었다),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