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여지는,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2층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2015. 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185,200원, E에게 1,282,910원, F에게 189,720원의 미지급 임금, G에게 1,574,480원, H에게 1,393,740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D, E, F), 2015. 10. 30.(G, H)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