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2. 18. 선고 2015고단300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