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99
판결선고
2016. 7. 1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2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단, 2011.2월경부터 2011. 11월경까지의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제외함)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8,850,000원, 2013. 3. 4. 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8,000,000원, 2013. 12. 10.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2,000,000원, 2014. 5. 10.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8,0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6,8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G의 각 진술서
지불각서, 보통예약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