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3.부터 2015. 8. 30.까지 근로 한 D에 대하여 합계 7,055,785원, 페에 대하여 합계 5,601,301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