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3343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