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84
판결선고
2016. 5. 1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기계부품 제조업체 E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0.경부터 2015. 4.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024,5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358,6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의 각 진술서
각 급여내역, 각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뇌출혈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근로자들을 위해 퇴직연금상품에 가입하는 등 미지급한 임금의 청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피해자 C의 처벌불원
공소기각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