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2. 17. 선고 2015고단34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기재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