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약 1,700 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