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87
판결선고
2015. 7. 1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형틀목공사 분야를 하도급 받아 2013. 11. 1.경부터 2013. 12. 7.경까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형틀목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3. 12. 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3. 11.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54,51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에 소재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덕성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그 중 형틀목공사 부분을 A에게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3. 12. 7.경까지 피고인의 수급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3. 11.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54,51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의 기재
건설공사계약서, 건설업등록증의 각 기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H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G 등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주시 D 소재 E 신축공사는 원래 덕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덕성종합건설'이라 함)이 시공사로 되어 있는데, 덕성종합건설과 주식회사 F(피고인 B이 대표이사임, 이하 'F'라 함), F와 H(당시 I을 운영하였음), H과 피고인 A 사이의 각 순차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이 그 일부를 시공하게 되었던 점, ②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덕성종합건설과의 계약 관계 등을 주도한 것은 H이었고, F가 하도급 받은 공사 대부분을 그대로 H이 사실상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는 위 각 계약 체결 이후 덕성종합건설 및 H 등과의 사이에서 각종 행정업무, 통장 관리 및 자금 집행 업무 등을 직접 담당하였고 H 등으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하는 등 위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관리 · 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피고인도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발주자와의 관계에서 계약변경 및 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2006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